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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색무지개
삼색무지개23.02.27

작년 알바비에서 국민연금이 공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납부가 되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작년에 알바를 하면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 국민연금이 급여에서 공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현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공단에 납부를 하라고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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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서 징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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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는것이 아닌 미납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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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실을 공단에 알리시기 바라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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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국민연금을 공단에 납부하도록 통보하고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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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월 급여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 국민연금 납입을 촉구하거나 공제한 보험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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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단에 납부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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