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알바를 하면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 국민연금이 급여에서 공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현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공단에 납부를 하라고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