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시외 수당이 누락되고 다음달줘도 되나요?
이번달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깐 시외근무하였던 내역이 빠져서 인사팀 물어보니 인사담당자 실수로 누락해서 다음달에 시외비를 지급한다고하는데 저는 받을수당계산하고 생활하고있엇는데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음달에 시외수당을 받아도 법적 문제는 안되나요? 제가 인사팀 담당자로부터 먼가 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것에 대해 이자를 요구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재판상으로만 가능하므로 실제로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과 같은 임금을 지급 기한 내에 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 정기지급일을 지나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현 상태에서 별도 배상청구는 어렵고 착오로
미지급한 시간외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일부가 미지급되었다면 다음 월급날까지 기다릴 것 없이 당장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당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등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실수가 경미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