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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시외 수당이 누락되고 다음달줘도 되나요?

이번달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깐 시외근무하였던 내역이 빠져서 인사팀 물어보니 인사담당자 실수로 누락해서 다음달에 시외비를 지급한다고하는데 저는 받을수당계산하고 생활하고있엇는데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음달에 시외수당을 받아도 법적 문제는 안되나요? 제가 인사팀 담당자로부터 먼가 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것에 대해 이자를 요구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재판상으로만 가능하므로 실제로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과 같은 임금을 지급 기한 내에 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 정기지급일을 지나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현 상태에서 별도 배상청구는 어렵고 착오로

      미지급한 시간외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일부가 미지급되었다면 다음 월급날까지 기다릴 것 없이 당장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당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등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실수가 경미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