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한 정규직을 아르바이트라고 기재해도 될까요?
수습 전에 나와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사무직으로 들어갔는데 3개월은 공장 라인타는게 수습기간 일이어서 공장에서 일했는데
이걸 공장 아르바이트라고 기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는 정규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규근로계약 중 업무 내용이 공장에서 근무한 것이라면 이를 통상적인 견지에서의 아르바이트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재해도 상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 전에 나와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사무직으로 들어갔는데 3개월은 공장 라인타는게 수습기간 일이어서 공장에서 일했는데
이걸 공장 아르바이트라고 기재해도 괜찮을까요?
-> 이력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아르바이트로 기재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공장 아르바이트로 기재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기재하셔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회사에서 판단할 때에 알아서 필터링해서 판단할 것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파트타임제 즉,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풀타임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적용어가 아닙니다. 주관적 판단과 해석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사회적 용어이므로 '공장 아르바이트'라 기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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