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똑똑한베짱이42
똑똑한베짱이4223.02.27

짧게 한 정규직을 아르바이트라고 기재해도 될까요?

수습 전에 나와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사무직으로 들어갔는데 3개월은 공장 라인타는게 수습기간 일이어서 공장에서 일했는데

이걸 공장 아르바이트라고 기재해도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는 정규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규근로계약 중 업무 내용이 공장에서 근무한 것이라면 이를 통상적인 견지에서의 아르바이트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재해도 상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 전에 나와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사무직으로 들어갔는데 3개월은 공장 라인타는게 수습기간 일이어서 공장에서 일했는데

    이걸 공장 아르바이트라고 기재해도 괜찮을까요?

    -> 이력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아르바이트로 기재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공장 아르바이트로 기재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기재하셔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회사에서 판단할 때에 알아서 필터링해서 판단할 것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파트타임제 즉,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풀타임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적용어가 아닙니다. 주관적 판단과 해석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사회적 용어이므로 '공장 아르바이트'라 기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