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수당 지급이 연속 근무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촉탁직 근로계약을 하여 연차를 재산정하는 경우라면 이전에 발생한 1년미만 연차6 ~ 7개는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는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므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는 61,568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월퇴사자 정직원 월급제 적게들어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계약 자체가 매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고정적인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누어 30.4일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월에 만근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세전 265만원에서세금 및 4대보험료 금액이 공제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쉽게 다른달과 동일한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장 중 업무 시간 이외 추가근무한다면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항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출장지에서 실제 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거 출장 근무 등 사업장 밖 근로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일이 주 중에 있을 경우 한 주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화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는경우라면 전주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의 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바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질문자님 신분증 지참)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납부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등록 사업자에게 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에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일 입사, 2일 입사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3월 2일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우선 3월 월급 전액이 아닌 하루치를 제외한 임금이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월 2일에 입사하였으므로 내년 2월 28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1년이 되지 않아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최소 3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여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단직 인가를 받은 회사의 근로조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정부분 바꾸는 것을 이유로 감단승인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2.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3. 바꿀 수 있습니다.4. 회사는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몇일간 근무패턴이 변경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