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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계약 자체가 매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고정적인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누어 30.4일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월에 만근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세전 265만원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 금액이 공제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쉽게 다른달과 동일한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퇴사한 때는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2/27까지 근무하고 2/28 하루분을 급여에서 제외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퇴사 월에 4대보험 정산 때문에 조금 나갔을 수도 있는데
구체적 사정은 회사에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2월 28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당월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이므로 소정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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