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수당 지급이 연속 근무하였는데
56년2월 생으로써 2020년6월2일 아파트 관리원으로 취업하여 근무중 65세가 되는21년2월 생일이 닿는 달 말일로 정년으로 하고 그때 촉탁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여야 하나 사무적 착오로 인해 계속 근무 중 그 이듬 해인 22년 2월에 퇴직금을 지불하고 1년 촉탁 계약을하고 근무를 계속하고 있씀니다 퇴직금 지급시 정년까지 1년이 안되었다며 월차 수당 7개를 지급 해 주지 않았씀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씀니다 근무를 하면 1월에 1개씩은 발생하여 지급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것인가요? 촉탁 근로 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는데요 잘 알려 주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