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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극락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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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 지급이 연속 근무하였는데

56년2월 생으로써 2020년6월2일 아파트 관리원으로 취업하여 근무중 65세가 되는21년2월 생일이 닿는 달 말일로 정년으로 하고 그때 촉탁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여야 하나 사무적 착오로 인해 계속 근무 중 그 이듬 해인 22년 2월에 퇴직금을 지불하고 1년 촉탁 계약을하고 근무를 계속하고 있씀니다 퇴직금 지급시 정년까지 1년이 안되었다며 월차 수당 7개를 지급 해 주지 않았씀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씀니다 근무를 하면 1월에 1개씩은 발생하여 지급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것인가요? 촉탁 근로 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는데요 잘 알려 주시기 바람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촉탁직 근로계약을 하여 연차를 재산정하는 경우라면 이전에 발생한 1년미만 연차

      6 ~ 7개는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6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할 수 있고, 그후 2022년 2월에 퇴직한 경우라면 더 이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년은 지난 상태이며, 이와 상관없이 촉탁직 근로곙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렵습니다.

      연차가 매년 1/1 부여된다면 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연차 개수를 따져보아서

      더 쓴 것은 급여에서 공제하고, 덜 쓴 것은 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연차에 대한 사정을 알아야 회사에서 말한게 맞나 틀리나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