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수당 지급이 연속 근무하였는데
56년2월 생으로써 2020년6월2일 아파트 관리원으로 취업하여 근무중 65세가 되는21년2월 생일이 닿는 달 말일로 정년으로 하고 그때 촉탁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여야 하나 사무적 착오로 인해 계속 근무 중 그 이듬 해인 22년 2월에 퇴직금을 지불하고 1년 촉탁 계약을하고 근무를 계속하고 있씀니다 퇴직금 지급시 정년까지 1년이 안되었다며 월차 수당 7개를 지급 해 주지 않았씀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씀니다 근무를 하면 1월에 1개씩은 발생하여 지급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것인가요? 촉탁 근로 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는데요 잘 알려 주시기 바람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촉탁직 근로계약을 하여 연차를 재산정하는 경우라면 이전에 발생한 1년미만 연차
6 ~ 7개는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6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할 수 있고, 그후 2022년 2월에 퇴직한 경우라면 더 이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년은 지난 상태이며, 이와 상관없이 촉탁직 근로곙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렵습니다.
연차가 매년 1/1 부여된다면 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연차 개수를 따져보아서
더 쓴 것은 급여에서 공제하고, 덜 쓴 것은 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연차에 대한 사정을 알아야 회사에서 말한게 맞나 틀리나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