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항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출장지에서 실제 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거 출장 근무 등 사업장 밖 근로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