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업무 시간 이외 추가근무한다면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장 과정에서 출장비는 별도로 어느정도 지급되지만 업무시간 외에 야근을 하게 된다면, 야근 수당을 주는게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8~5시 업무는 문제 없지만 출장 중 7시, 8시까지 지속적으로 일하는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출장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 중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보고하는 등 회사가 알고 있다면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실제 출장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장도 근로에 해당하므로
퇴근 시간 이후 근무 시에는 연장근로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항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출장지에서 실제 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거 출장 근무 등 사업장 밖 근로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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