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50대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180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아래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