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할때 연차비용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 15개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미사용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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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3.545%)을 곱하여 산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월 보수월액이 2,000,000원인 경우건강보험료는 70,900원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를 등재한다고 하여 건강보험 및 나머지 보험료가 증액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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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을 안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지연해서 한다면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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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상시급여책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2.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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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중에 아르바이트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미만, 세전 월급여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150만원 이상이면 지급 중단)다만 육아휴직이라 일을 하지는 않지만 회사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면 겸직에 해당이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발각시 징계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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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안쓰면 수당으로 지급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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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수당을 회사가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용권유를 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일까지 기한을 정하여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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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멀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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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어떻게 진행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2.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3. 1년이 넘은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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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주 52시간 넘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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