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2월 말일부로 그만둔다고 하는데, 연초에 부여되는 15개 중 사용한 만큼 제외하고
나머지는 퇴직금과 함께 지급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 연차미사용수당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