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퇴사할때 연차비용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 연차를 무조건 적으로 지급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평상시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기간 안에 전부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2월 말일부로 그만둔다고 하는데, 연초에 부여되는 15개 중 사용한 만큼 제외하고
나머지는 퇴직금과 함께 지급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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