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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가홍홍홍홍
홍시가홍홍홍홍23.02.24

직원이 퇴사할때 연차비용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 연차를 무조건 적으로 지급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평상시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기간 안에 전부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2월 말일부로 그만둔다고 하는데, 연초에 부여되는 15개 중 사용한 만큼 제외하고

나머지는 퇴직금과 함께 지급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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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 15개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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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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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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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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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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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2월 말일부로 그만둔다고 하는데, 연초에 부여되는 15개 중 사용한 만큼 제외하고

    나머지는 퇴직금과 함께 지급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 연차미사용수당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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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한 잔여분이 있는 상황이라면

    퇴직 시에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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