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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물총새265
친근한물총새26523.02.24

연차는 안쓰면 수당으로 지급안하는건가요?

연차를 사용 안하면 원래 수당으로 지급을 안하는건가요 중소기업이라서 그런건지 무슨 법적으로정해진 법률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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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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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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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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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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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노동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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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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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 안하면 원래 수당으로 지급을 안하는건가요 중소기업이라서 그런건지 무슨 법적으로정해진 법률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사 혹은 기간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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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 미사용 분에 대해서 모두 수당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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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를 사용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마 연차촉진제를 제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낮다고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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