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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바다매78
영악한바다매7823.02.24

퇴사시 연차 소진/수당을 회사가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사 시 남은 연차 소진은 무조건 월말까지로 맞춰서 소진이 가능하다는 회사 방침을 만들었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와 조율을 해야하는 부분인데 회사 방침이라고 거의 강제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월말까지 소진하고 남은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된다는데 저희가 포괄임금제라 수당이 기본급 기준으로 나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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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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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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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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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권유를 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일까지 기한을 정하여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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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를 소진할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회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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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됩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는 있지만

    연차를 강제하여 사용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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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회사의 2차 촉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은 별론으로 함),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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