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을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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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고용보험 지급에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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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승인 났음 하지만 취소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법적문제가 발생하는게 흔하지는 않은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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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육아휴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 한명당 아빠1년, 엄마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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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급여 미만으로 받았을때 신고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등 근무시간 및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3년이므로 임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기 전에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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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일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며일용직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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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60세 이상 부모 부양가족등록 후 인적공제 시 소득이 초과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연말정산이나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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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사용해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는 유효기간인 5년 동안 지원되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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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포함인곳에서 일하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에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에서 근무기간 중 받은 퇴직금명목 금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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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카톡내용과 근무시간 관련 사진도 도움이 됩니다. 다시한번 연락하여 특정일자를 정해 입금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또 미룬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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