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을 자를 수가 있나요?
회사에서 정직원을 자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충족하면 법적으로 자를 수 있는걸까요? 나가라고 해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럼 자를 수 없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잘못을 한 경우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직원을 자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충족하면 법적으로 자를 수 있는걸까요? 나가라고 해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럼 자를 수 없는게 아닌가요?
-> 해고 정당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보통 법원 판례 등 요건 고려해서 해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런걸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와 사용자의 경영상의 위기로 인한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고 객관적으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을 때 가능하고,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