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한명당 아빠1년, 엄마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