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우아한날쥐46
우아한날쥐4623.02.23

연봉에 퇴직금포함인곳에서 일하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봉5천 퇴직금 포함에 계약할것같은데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게 불법이라는것 같은데

계약서에서 어떤걸 자세히 봐야하는지

불법이라면 나중에 퇴사후 퇴직금 청구할때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지 않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에 퇴직금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는 등 번거롭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표시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법적 개념이 아니며 따라서 연봉에 포함하는 임금이나 수당 등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말하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로 보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받는 것이 원칙이고 매월 혹은 매년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포함은 퇴직급여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 다시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고, 연봉액의 12분의 1을 한 금액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에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에서 근무기간 중 받은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