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에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에서 근무기간 중 받은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