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급여 미만으로 받았을때 신고방법좀 알려주세요?
현재 출퇴근 10 to 21.
브레이크타임 15 ~ 17 (2시간).
주6일 일하고 있는데
급여는 세전 260만원 받습니다.
법인회사 프랜차이즈 직영점입니다.
직영점이기 때문에 5인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최저급여에 미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또한 신고하려면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퇴사 후 얼마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기한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고용·노동
현재 출퇴근 10 to 21.
브레이크타임 15 ~ 17 (2시간).
주6일 일하고 있는데
급여는 세전 260만원 받습니다.
법인회사 프랜차이즈 직영점입니다.
직영점이기 때문에 5인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최저급여에 미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또한 신고하려면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퇴사 후 얼마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기한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