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설 연휴 급여에서 제외하고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설연휴에 일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약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서 미작성 및 명세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형식과 달리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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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식대가 차지하는거에따른 차이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는 식대가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작년까지는 10만원만 비과세 처리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10만원에 대해서도 4대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기존보다는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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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가능하다는데 그냥 퇴직금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누어집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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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능률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하루치 연차수당은 2,288,830 / 195.5 x 7.5로 계산한 87,80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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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채움공제를 받으려면 만기일까지 회사를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이후에 퇴사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만기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퇴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원금 적립이 모두 정상적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퇴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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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은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저에게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된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세금신고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실제 급여는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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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사무실에서 일주일에3일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이상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6개월 근무하고 퇴사후 6개월을 쉬었다가 재입사를 하는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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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용역은 7일 넘게 다니면 4대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과 산재보험은 하루를 일하더라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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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했을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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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입니다. 부모님 부양을 위한 내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발령과 관련한 사항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모님 부양을 위해 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사정을 인사팀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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