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손이부족하다해서 일주일에 3일한달15일정도근무합니다.근무조건은 일용직으로 계약을 했고 6개월정도 근무하고 6개월은쉬고 다시반복해서근무하게되면 추후 퇴직금을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의 단절로 인하여 1년이 되지 않은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