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기본급에 매달 고정 수당으로 능률수당을 같이 받고 있으며 하루7.5시간 주5일 근무하며 1월 기본급 1,881,000원 능률수당 407,830원을 받았습니다. 주 업무가 상담이라 상담하고 받는 인센티브는 매달 제가 상담하고 결제한 금액에 1%로를 따로 받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기본급에대해서만 적혀있고 능률수당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1월까지말까지 근무하였고 퇴사하였는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연차수당을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하는건지 매월 고정으로받는 능률수당도 포함되서 계산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능률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능률수당까지 포함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능률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하루치 연차수당은 2,288,830 / 195.5 x 7.5로 계산한 87,80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의 통상시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능률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금이라면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능률수당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기본급과 합산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