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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띵
티모띵23.02.06

내일 채움공제를 받으려면 만기일까지 회사를 다녀야 하나요?

곧 내일채움공제를 받게 됩니다 내일 채움공제를 받기 위해 만기일과 마지막 납입일 중 퇴사를 해야 하는 날이 헷갈리는데 마지막 납입일 지나고 퇴사해도 되나여 아님 만기일 후에 퇴사해야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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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제금 만기 지급 신청을 하려면, 청약기간이 만료되고, 마지막 월급이 입금되고, 적립금(기업기여금, 정부기여금, 기업 순수 지원금)이 모두 적립이 완료된 이후여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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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이후에 퇴사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만기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퇴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원금 적립이 모두 정상적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퇴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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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만기일 이후에 만기금 수령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지원금 신청은 급여지급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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