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도 휴일에 일하면 시급이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떤 식으로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해고를 한 경우 해고는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글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해고를 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 관련 및 퇴사 전까지 소진해야 하는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입니다.2. 적어주신 근무기간에 최종 3개월간 월 290만원의 임금이라면 대략 676만원이 예상 퇴직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기준 42.1개 이므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더라도 1개를 제외한 15개는 사용이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해서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조건 불이행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일채움공제 (2년형) 유급 병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등의 유급휴가 사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병가 사용기간이 15일 이상이 되지 않으니 납입중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원래 예정일대로 퇴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관련, 포괄연장수당 역산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산정에 대한 확인은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월차 계산할때 통상임금이 뭔지 알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만 모두 합산한 후 / 209로 계산하면 통상시급이 산출이 되고 여기에 다시 8을 곱해주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더 자세히확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 근무시 수당에 대해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3.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