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표현이 특수고용직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해고, 연장근로수당, 근로시간 등 각종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런 근로자성은 단순히 인터넷 질의만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에의 일신전속성, 사용자의 지휘감독성 등등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 체결한 계약서나 근무방식 등 정리한 내용 지참하셔서 인근 노무사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관할 노동청이라도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