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해서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저는 특수고용직으로 10년을 일했습니다. 회사는 노조가 없습니다. 입사조건과 다른걸 회사는 요구합니다.모두들 불만으로 회사에 얘기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특고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조건 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표현이 특수고용직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해고, 연장근로수당, 근로시간 등 각종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런 근로자성은 단순히 인터넷 질의만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에의 일신전속성, 사용자의 지휘감독성 등등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 체결한 계약서나 근무방식 등 정리한 내용 지참하셔서 인근 노무사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관할 노동청이라도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협의로 계약조건을 조정하게 되며, 계약 위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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