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관련 및 퇴사 전까지 소진해야 하는 연차 갯수?
올해 3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매달 1일 부터 말일 까지 월급을 매달 마지막 날 받고있습니다.
(ex: 1/1~1/31 까지 월급을 1/31일 지급)
1. 직전 3개월이면, 몇 월 월급 부터 몇 월 월급까지 인가요?
2. 입사는 2020년 12월 초 이며
월급이 세전 290, 세후 250 정도 되는데,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 올해 1월 월급 + 상여금(220) 정도 더 받아서, 1월에 총 470만원 정도 (실)수령했습니다.
3.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제게 부여된 연차는 16개 입니다.
퇴사 시 연차 소진을 모두 해야 해서 3월 말까지 제가 써야 할 연차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입니다.
2. 적어주신 근무기간에 최종 3개월간 월 290만원의 임금이라면 대략 676만원이 예상 퇴직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2.1개 이므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더라도 1개를 제외한 15개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3.31.까지 근무한다면 퇴사일은 4.1.이 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1.~3.31.(90일)입니다.
2. 퇴직금은 1번 답변과 같이 평균임금(세전)기준으로 산정하는 바(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3. 2020.12.초에 입사하였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3.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1, 2, 3월 급여를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상여금 1/12만큼 더하고, 월 290만원 정도 보면 2.25년치 평균임금 690만원 정도 산정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정확히 지금까지 몇개를 주었는지 알기 어렵지만
일단 입사일 기준 재정산하면, 현재 연차는 16개 발생이 안 됩니다.
(만 3년부터 16개인데, 아직 만 3년이 안 되셨어요.)
따라서 일단 회사에 정확히 사용 가능한 연차 물어보시되, 제가 볼 땐 15개 정도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2.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3. 16일을 전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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