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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나니
나니나니23.02.04

내일채움공제 (2년형) 유급 병가 문의

현재 내일 채움 공제(2년) 가입 중이며, 올해 3월 19일 만기 예정입니다.

혹시 몰라 3월 말까지는 근무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1. 작년 5월 쯤 교통 사고로 병가를 5일 썼고,
올해 3월에 코로나로 병가를 7일 썼습니다.

병가는 유급이였으며, 2년 동안 병가만 총 12일 쓰게 되었는데...

그럼 3월 말에 퇴사하는 건 문제 없는걸까요?

2. 남은 연차가 14개가 있어, 3월 18일 ~ 3월 31일까지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만기가 3월 19일 인데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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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등의 유급휴가 사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병가 사용기간이 15일 이상이 되지 않으니

    납입중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원래 예정일대로 퇴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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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

    아래 사유가 연속하여 15일 이상 또는 6개월(기업지원금의 적립주기)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다만, 기간을 더하여 15일 이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휴업(휴직 등 포함)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의 휴업(휴직)일은 납입중지 합산일자에 포함하지 않음

    ①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②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단,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③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④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

    ⑤ 개인질병

    ⑥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⑦ 업무상 재해, ⑧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

    2.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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