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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다람쥐104
신기한다람쥐104
23.02.04

토요일 근무시 수당에 대해 여쭤봐요~

3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시급제근로이고, 매일 근무한 걸 계산해서 한달 급여로 드리고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이럴땐 토요일 잔업근무시 연장근로수당 1.5배만 해드리면 될까요? 일요일잔업은 2배 계산이맞나요?

또 1월 21일 설날이 토요일경우 근무하게되면 유급수당(기본8시간) 을 쳐줘야하나요? 22일 일요일은 유휴빼고 주휴만 수당을 얹어드리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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