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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다람쥐104
신기한다람쥐10423.02.04

토요일 근무시 수당에 대해 여쭤봐요~

3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시급제근로이고, 매일 근무한 걸 계산해서 한달 급여로 드리고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이럴땐 토요일 잔업근무시 연장근로수당 1.5배만 해드리면 될까요? 일요일잔업은 2배 계산이맞나요?

또 1월 21일 설날이 토요일경우 근무하게되면 유급수당(기본8시간) 을 쳐줘야하나요? 22일 일요일은 유휴빼고 주휴만 수당을 얹어드리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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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이날 연장근로할 경우에는 1.5배를 지급(주중40시간 초과시)하는것이 맞고,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무급휴무일이 유급휴일과 겹친날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1.5배를 지급, 유급휴일인 명절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주휴수당만 지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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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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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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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럴땐 토요일 잔업근무시 연장근로수당 1.5배만 해드리면 될까요? 일요일잔업은 2배 계산이맞나요?

    >> 토요일 근무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이므로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 100% 및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1월 21일 설날이 토요일경우 근무하게되면 유급수당(기본8시간) 을 쳐줘야하나요? 22일 일요일은 유휴빼고 주휴만 수당을 얹어드리면 되는지요~~

    >>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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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근무 시에는 1.5배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주휴일이라 휴일근로이긴 한데

    현행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내 근로는 휴일근로로 1.5배

    8시간 초과분은 휴일 + 연장 중복 가산으로 2배 지급입니다.

    또한 시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설 연휴인 토요일 근무 시에는 근로와 무관하게 유급 100%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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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주당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외에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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