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의 지급일에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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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유급휴가로 한달 통으로 쉬어도 월급이 그대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유급휴가를사용하는 근로하는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한달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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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근무후 퇴직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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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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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장근로 안하는데 급여항목에 연장근로수당을 넣으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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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와DC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나누어집니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이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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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한 계약만료 통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다면 재계약을 해줄지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결정을 해줄 사항입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육아휴직 한달을 사용한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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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번을 반차 2번으로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반차사용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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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안하면 수당으로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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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확인서 제출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범죄확인서는 경찰서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제출 이나 취업을 위해서는 발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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