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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연차사용을 안하면 수당으로 요구할수 있나요?

제가 연차를 쓰면 제 업무를 봐줄 직원이 없어서 연차휴가 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럴경우 회사에 따로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연차가 사라지나요?

취업규칙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연차수당 청구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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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1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연차를 쓰면 제 업무를 봐줄 직원이 없어서 연차휴가 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럴경우 회사에 따로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연차가 사라지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중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연차수당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별도 연차촉진이 유효하게 없었던 한,

    연차휴가 자체는 소멸하나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당연한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는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다고 하여 수당을 바로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이 도과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사용한연차휴가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다면 그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다음달 임금지급기일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청구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회사 사정상 휴가가 불가능하다면 연차촉진제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잔여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