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는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다고 하여 수당을 바로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이 도과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사용한연차휴가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다면 그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