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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19

연차사용을 안하면 수당으로 요구할수 있나요?

제가 연차를 쓰면 제 업무를 봐줄 직원이 없어서 연차휴가 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럴경우 회사에 따로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연차가 사라지나요?

취업규칙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연차수당 청구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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