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연장근로 안하는데 급여항목에 연장근로수당을 넣으래요

저는 사무직인데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저는 토요일 근무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어있지않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장님이 기본연장수당이 들어가있어야

한다면서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무 하지않는 분들을 제외하니 다 넣어야한다고 해서 다 넣고 월급계산을 하니까 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시급 보다 조금 넘더라구요


저는 근로계약에 연장부분이 들어가지않았는데

넣는건 부당한게아닌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통상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면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법적으로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없는데 기본연장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토요일 근로를 예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총액은 그대로인데, 토요일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신설함과 동시에 종전의 기본급 수준을 낮추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그 계약 자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