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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23.01.18

65세 이상 근무후 퇴직시 실업급여 조건

63세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3년여 동안 근무중인데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12월말)는 다시 씁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자고 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근무를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간이 만료되는 12월말에 계약완료로 끝내고 싶다고 하면서

계약을 안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올해도 근로계약은 했지만 연말을 대비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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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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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지만,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해석되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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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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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자고 하고, 노동자가 거부를 하였을때 회사가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처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무를 하시거나, 거부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할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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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시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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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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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만 65세 이후부터는 지급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취업을 만65세 이전에 해서 만65세를 도과한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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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은 2년 초과시 계약만료가 없습니다. 2년 넘으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은 계약만료 가능하나,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거꾸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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