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5세 이상 근무후 퇴직시 실업급여 조건
63세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3년여 동안 근무중인데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12월말)는 다시 씁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자고 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근무를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간이 만료되는 12월말에 계약완료로 끝내고 싶다고 하면서
계약을 안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올해도 근로계약은 했지만 연말을 대비해서 여쭤봅니다.
고용·노동
63세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3년여 동안 근무중인데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12월말)는 다시 씁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자고 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근무를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간이 만료되는 12월말에 계약완료로 끝내고 싶다고 하면서
계약을 안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올해도 근로계약은 했지만 연말을 대비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