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을까요?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이와 동시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진정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서 가능하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가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