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 연차수당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12월 20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57.5개입니다. 회계기준이든 입사일기준이든 발생연차가 유사하므로 1월 1일에 발생된 연차 대부분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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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을 낮춰서 주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임금항목을 모두 적어주시는게 더 좋은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회사에 따라 상여금 지급시 기본급 기준 몇%를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급을 인상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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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할 때 회사에서 식사한 것을 다 환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먹은 식사와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해준 부분에 대해 반환하라는 지시에 대해질문자님이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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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후 퇴직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13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 미만 11개 + 2022년 12월 13일 15개)가 됩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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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급여책정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2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1 + 4.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포함 약 1,053,33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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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이 애매하게 밀렸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가 인정되는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0%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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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날 연차쓰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를 당일에 신청한 것을 승인해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통상은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하루전에는 연차사용신청을 하여야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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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2022년 11월에 15개의 연차가 법에 따라 한번에발생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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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급제가아닌 영업주맘대로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회사에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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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인사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직장도 위계서열이 있는 곳이므로 회사 내 직장상사가 인사를 잘하라고 하는 부분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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