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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바위새241
즐거운바위새24123.01.13

1년이상 근무 후 퇴직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약 18명 정도 근무하는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입사일 : 2021년 12월 13일

퇴사일 : (예정) 2023년 2월 17일


약 1년 정도 일을 하였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발생하는 연차가 몇 개 인걸까요? 회사에서는 2023년을 다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1월에 대한 연차 1개만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입사 1년이 지났고 근무일수를 80% 채웠기 때문에 11개+ 15개가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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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12월 13일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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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2.13.~2022.11.12.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3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12.13.~2022.12.1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2.13.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총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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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13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 미만 11개 + 2022년 12월 13일 15개)가 됩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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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 13일 입사의 경우,


    1년 미만 기간동안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가 발생하며,


    22년 12월 13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모든요건 충족시 총 26의 연차휴가가 발생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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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1년 12월 13일에 입사하여 최종 2023년 2월 17일에 퇴사하게 되신다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총 26일(11일 +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만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연차휴가를 최종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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