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채용 당시 근로조건 또는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기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마음대로 시말서 작성을 이유로 기존에 제공했던 식사비용을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식사 제공과 관련하여 앞으로 추후 제공하게 될 식사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비용 청구를 할 수는 있어도 기존에 기왕 제공했던 식사비용까지 소급하여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관련된 임금 부분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