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0%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