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매해 3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매년 3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근로관계를 모두 종료하고 정규직으로 새로 신규입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 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만 전환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새로 신규 입사하는 날이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후자는 계약직으로 처음 입사하여 근무한 날이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