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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고래150
홀쭉한고래150
23.01.13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1.11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만근 법적 계약직 연차 11개 소진

22.11월 계약 종료와 함께 정규직 즉시 전환 하여 23.1월 현재 근무중입니다.

전환 후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서 문의하니 22년도 연차로 5일(소모된 계약직 연차 11개중 생일연차 1개 반환 포함)이 추가로 제공되었는데.... 저는 법적으로 15개를 즉시 제공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ㅠㅠ

물어보니 매해 3월에 연차가 발생하여 1년을 사용한다고는 하시는데 저는 계약직 연차를 소모한 후 전환되었는데 그 기준과는 달라야 하는거 아닌지, 5일 추가는 왜 들어오는건지 전환 되었으니 15일 발생하여야 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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