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지급을 직원 월급에 포함시키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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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거리 거래처에서 근무보고 퇴근할경우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임금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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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상실신고가 끝나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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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점검나왔을 때 안 해놨으면 바로 과태료 처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 설치거부 또는 방해로 인한 미설치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2. 정기노사협의회 미개최 : 시정기한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3. 노사협의회 규정 미제출 : 시정기한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4.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 시정기한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5. 의결된 사항 불이행 : 시정기한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6. 중재결정내용 불이행 : 시정기한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7.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 시정기한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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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되도록 공백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미만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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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1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세금만 3.3%로 처리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고용보험 소급가입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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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 혼재된 실업급여 수급 관련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도 월력으로 한달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90일을 채워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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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안 사용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는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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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고 급여차감당하여 수당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서로 합의하에 급여차감이라 못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일 및 특정시간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가 동의하였다고 하여 개별 근로자의 휴업수당 청구권이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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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어떤 행동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실제 권고사직으로 다시 바꾸기는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재직중에는 처음 회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문자, 녹취 등)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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