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영특한말똥구리162
영특한말똥구리16223.01.0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어떤 행동을 해야할까요?

회사에서 "업무 부적응이 있으니 권고사직 해 주었으면 좋겠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먼저 제안을 했고, 제가 "권고사직을 해 주신다면 1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 라고 서로 구두 약속 후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하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되도록이면 자발적 퇴직으로 사직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약속한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싶은데요.

사직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면 사직서에 절대 서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한 이 자발적 퇴직으로 사직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권유가 불법적인 것이라면 신고도 하고 싶은데요. 모든 회의, 권유 내용을 녹음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모든 업무에서 배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제가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실제 이직사유로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제출한 사직서 내용대로 유지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을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권고사직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실제 권고사직으로 다시 바꾸기는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재직중에는 처음 회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문자, 녹취 등)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