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 부적응이 있으니 권고사직 해 주었으면 좋겠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먼저 제안을 했고, 제가 "권고사직을 해 주신다면 1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 라고 서로 구두 약속 후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하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되도록이면 자발적 퇴직으로 사직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약속한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싶은데요.
사직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면 사직서에 절대 서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한 이 자발적 퇴직으로 사직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권유가 불법적인 것이라면 신고도 하고 싶은데요. 모든 회의, 권유 내용을 녹음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모든 업무에서 배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제가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