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상실신고가 하고나서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이것도 기간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1년내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가급적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처리시점이 아니라, 고용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확인서 신고가 접수가 되었다면,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을 넘으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간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라면 1년이 되기 7~8개월 전에 신청해야 할 것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