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일용 혼재된 실업급여 수급 관련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2023.2.9~2023.3.31일자로 상용직 자발적퇴사 후
2023.04.04(날짜 미정)~2023.04.25(날짜 미정)
= 즉 삼월 말일자로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며칠 띄고 4월 초에 21일간 일용직 합숙 근무 예정입니다.
(21일간 합숙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일일 근로시간 8시간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용직은 20~21일 정도 근로를 하고, 계약 만료로 종료 됩니다.
제가 내년에 준비할 일이 있어, 상용직 근무 중 일용직 근무로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친구에게 들어서, 그렇게 준비하려 던 찰나에 아래와 같은 글을 봤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일용직 근로가 9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건지,
아니면 다른 댓글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일개월 이전 동안의 근로가 10일 미만일 경우 신청되니
예를 들어 제가 4월 25일에 일용직 계약만료로 종료되었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바로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5월 16일 이후에 한다면, 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므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