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급시 휴업기간 휴업수당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과 그 동안 지급된 임금은 퇴직연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시에도 휴업기간을 제외한 1년간 임금총액 / 12개월-휴업한 월수로 계산하여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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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로 받는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을 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상여금의 경우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참고로 어떤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이 되더라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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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1일 입사했는데 2023년도 연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한 경우 내년 11월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이후 2023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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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대비 연차보상금이 얼마인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질문자님의 월급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직급수당 등)을 합산하여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정확한 계산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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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1년 미만 근무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한 부분과 관계없이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5인이상인 상태에서 발생하였던 연차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당연히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3. 이메일 사용이 불가하니 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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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소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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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미사용연차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차촉진으로볼 수 없습니다. 2. 회계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 입사일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상되어야 합니다.3. 네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기 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4.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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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인데 무기직전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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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부터 재계약연장불가 통보후 징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회사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때문에 연장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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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간 상황으로 진정결과가 나온 상태인데 병가간 상황이 바뀌어서 산재 결과가 났는데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병 등이 없음에도 근로자에 대해 강제휴직(병가)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한다면 민법 제400조의 규정(채권자지체 :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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