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조금 넘게 근무하고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분명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4개 남아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퇴사 후 마지막달 급여를 받아보고 계산해보니 분명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1. 계약서에 연차 관련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포괄연봉제 1년 미만 근무라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연차 관련해서는 '업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동의한다'는 한 마디만 있고, 연차발생기준과 수당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월간급여 항목에도 '주휴가 포함된 월간기본급'과 '식대'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원래는 10인 이상의 기업이었지만, 제가 퇴사하기 전 거의 모든 직원이 그만두어서 퇴사 시점에는 3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상관이 있을까요?
3. 퇴사 후 회사 이메일 계정 접근이 불가능해져서 마지막달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