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미사용연차 궁금한게있습니다
입사일이 21.9.3 이고 지금도다니고있습니다
1년미만 연차 11개중 7개사용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시점에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받을수있냐고물어보니
뭐자기네들은 촉진제다,회계연도기준
이러면서 못준다고그러더라고요
휴가남았으니 휴가를 써라 라는말도 들어본적도
없고 휴가사용촉진 문자도받은적이없는데
1.촉진제가 정확히 어떤건가요
2.입사일기준으로하면 22.9.4일날까지 휴가를쓰지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을받을수가있잖아요
회계연도기준으로하면 언제까지있어야
휴가청구권이 사라지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수가있나요?
3.수당청구는언제든지할수있는건가요?
4.미사용연차수당을주지않을때는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