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로 부터 재계약연장불가 통보후 징계?

본인은 22.12.06일 22.12.31일 자로 계약이 연장되지 않음을 통보 받았으나, 12.13일 특별감사를 통보받고 감사중에 있습니다. 12.31일 이전에 감사결과에 따라 퇴사일이 늦춰질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위해 해당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감 인원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연장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므로 12월 31일로 계약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때문에 연장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관계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직자는 감사 중이거나 징계 중이라는 이유로 사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사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의 감사와 무관하게 계약이 만료되면 퇴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본인은 22.12.06일 22.12.31일 자로 계약이 연장되지 않음을 통보 받았으나, 12.13일 특별감사를 통보받고 감사중에 있습니다. 12.31일 이전에 감사결과에 따라 퇴사일이 늦춰질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고, 당사자들의 별도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계약만료일을 기점으로 근로계약기간은 만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