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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2.12.25

격월로 받는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현재 격월로 받고 있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조합차원에서 통상임금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격월로 받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어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정도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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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을 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상여금의 경우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이 되더라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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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승소할 가능성은 100%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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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격월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리적인 견지에서 볼 때, 승소 가능성을 사전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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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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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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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격월로 받는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하 질문과 답변으로는 답변하기 어려운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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