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연차 및 퇴직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예상 퇴직금은 432만원 정도가 됩니다.3.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2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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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만료일이 25일이라면 26일날 취업을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면접이나 입사전 교육을 받더라도 소득이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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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공법 공적조정 사적조정 차이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은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절차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반드시 이를 강제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사당사자는 노동위원회 대신 제3자나 단체로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사적조정이라고합니다. 그리고 중재회부에서 회부는 중재를 하기 위하여 보낸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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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한테 병가를 못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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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 대표이사인데 다른 법인 직장인이면서 주말에 알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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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8개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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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 휴직들어가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은 하지 않지만 정상근무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촉진제를시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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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문의요!!촉진 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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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회사에서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로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께 병원비를 줄 법적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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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사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8월 17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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