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한테 병가를 못쓰게 할 수 있나요?
지인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에 조금 문제가 생겨,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선 질병이 아니므로 병가를 못쓰게 하고, 육아휴직을 땡겨쓰라고 하는데, 임신을 이유로 한 건 병가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 자체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병가의 적용여부는 취업규칙을 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가의 가능 여부는 근거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없다면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병가제도가 없다면 병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육아휴직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법으로 명시된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에서 규정하는 제도로서 법으로 강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 유산 및 조산기가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필요) 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
에게 병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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