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 문의요!!촉진 퇴직!
한해에 6-7월 쯤 촉진을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근데 근로자가 촉진에 서명을 했고 촉진에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다 못쓰고 퇴사 하게 되도 줘야 하는 부분인가요..?잔여 연차가 남았을 시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연차휴가 사용하기로 정한 날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여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촉진을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대로, 시기에 맞게 2차례의 서면통보해야하며, 2차촉진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해에 6-7월 쯤 촉진을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근데 근로자가 촉진에 서명을 했고 촉진에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다 못쓰고 퇴사 하게 되도 줘야 하는 부분인가요..?잔여 연차가 남았을 시에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의 경우 법에서 2회(연차사용만료일 6개월전 10일이내로 1차 통지, 2개월 전 2차통지)에 거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모두 거쳐야 적법하게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해당 촉진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연차촉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연차 휴가일을 지정했으나 그전에 퇴사한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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