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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둥둥2222.12.19

연차 촉진 문의요!!촉진 퇴직!

한해에 6-7월 쯤 촉진을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근데 근로자가 촉진에 서명을 했고 촉진에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다 못쓰고 퇴사 하게 되도 줘야 하는 부분인가요..?잔여 연차가 남았을 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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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연차휴가 사용하기로 정한 날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여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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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촉진을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대로, 시기에 맞게 2차례의 서면통보해야하며, 2차촉진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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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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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해에 6-7월 쯤 촉진을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근데 근로자가 촉진에 서명을 했고 촉진에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다 못쓰고 퇴사 하게 되도 줘야 하는 부분인가요..?잔여 연차가 남았을 시에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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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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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의 경우 법에서 2회(연차사용만료일 6개월전 10일이내로 1차 통지, 2개월 전 2차통지)에 거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모두 거쳐야 적법하게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해당 촉진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연차촉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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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연차 휴가일을 지정했으나 그전에 퇴사한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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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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