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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거니
탑거니22.12.19

허리디스크로 회사에서 산재신청

일을 하다 허리통증으로 3주간 고생하다 엉치쪽으로 다시 통증이 와서 끝내는 디스크가 왔는대요 MRI상 4번 5번이 흡착되서 수술을 결정하게 됐는대요 회사에서 산재신청땜에 퇴사처리가 됐습니다. 만약 산재가 안되면 병원비를 회사에 청구할수 있나요? 산재가 안되서 퇴사처리되면 이럴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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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

    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로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께 병원비를 줄 법적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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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서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병원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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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분께서 회사에서 퇴사처리 되셨다 하더라도 허리디스크가 재직 중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골격계질환(대표적인 허리디스크 등)으로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산재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상생활로 인한 자세 불량 등이 원인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산재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도중에 부상이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에 치료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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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외 재해의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보상이나 손해배상의 청구가 제한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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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이유로 퇴사처리했다면 부당해고입니다.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회사에 병원비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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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1. 공단으로부터 산재가 불승인 된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회사에 청구해도 병원비를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다른 이유가 없이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퇴사 처리(=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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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사용자에게도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산재 불승인이 난 경우에는 사용자도 보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골격계질환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반복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에 근로시간의 1/3 이상 종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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