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외 재해의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보상이나 손해배상의 청구가 제한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