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공법 공적조정 사적조정 차이점
2.공적조정제도와 사적조정제도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 쉽게 해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은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절차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반드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사당사자는 노동위원회 대신 제3자나 단체로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사적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재회부에서 회부는 중재를 하기 위하여 보낸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부는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2. 공적조정제도는 법에서 규정한 것이고, 사적조정제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79조는 긴급조정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중재회부 결정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긴급조정 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30일이므로 15일 이내에 조정을 종료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나머지 15일 이내에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공적조정이란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3자인 노동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의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를 말하며, 사적조정이란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노사간에 자주적 해결을 이루지 못할 때 공적기관이 아닌 노사가 선택한 민간중재인 또는 전문조정단체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고 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노동쟁의 조정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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