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79조는 긴급조정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중재회부 결정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긴급조정 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30일이므로 15일 이내에 조정을 종료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나머지 15일 이내에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공적조정이란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3자인 노동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의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를 말하며, 사적조정이란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노사간에 자주적 해결을 이루지 못할 때 공적기관이 아닌 노사가 선택한 민간중재인 또는 전문조정단체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고 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노동쟁의 조정제도를 말합니다.